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겹쳤다면 가해 운전자가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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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겹쳤다면 가해 운전자가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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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까지 겹쳤다면 가해 운전자가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뒤, 치료 중 의료 과실이 발생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 질환이 생기는 사례가 가끔씩 보고됩니다. 이때 보상 문제는 무척 복잡해지는데요. 보통은 “처음 사고의 가해자가 모든 손해를 전부 책임지나요, 아니면 병원 과실에 대해선 의사나 병원이 따로 배상 책임을 지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각기 독립적인 불법행위이지만, 연결돼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를 공동으로 야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두 책임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 운행자로서 가해 운전자도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원칙적으로 피하기 어렵게 되죠.
예를 들어, 환자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큰 과실을 범해 예기치 않은 합병증이 생겼다면, 최종적으로 악화된 상태 자체가 교통사고와 의료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운전자와 의사(또는 병원)를 상대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식적 범위를 넘는 결과가 생겼다면, 운전자가 “이건 내 과실로 예견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일부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의 부주의나 지시 불이행으로 손해가 커진 상황이라면, 그 부분만큼은 **‘과실상계’**를 적용해 배상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분쟁에서는 ‘어디까지가 교통사고 탓이고, 어디서부터가 의료사고 탓인지’ 가르는 일이 쉽지 않아, 법원은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해자 측이 반증을 제시하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태도를 취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치료 중 의료사고가 겹쳤더라도, 큰 틀에서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로 볼 수 있다면 운전자도 그에 대한 배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얼마나 잘못됐고, 이 잘못이 환자 상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전문가 감정을 통해 밝혀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중·삼중으로 엮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시려면, 사고 직후부터 의료 기록을 꼼꼼히 챙기고,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며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