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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각 운전자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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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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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각 운전자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동시에 부딪히는 이중·삼중 연쇄추돌사고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그 책임 관계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선두 차량이 급정거한 탓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달아 추돌했다면, “맨 앞 차 운전자만 책임지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부딪힌 차량들도 모두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우선 법원은 여러 명이 거의 같은 시점 또는 가까운 장소에서 저지른 잘못(운전 과실)으로 인해 사고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물어야 할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한 사람이 넘어진 보행자를 바로 뒤따르던 차가 또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같이, “이 사고가 과연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책임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 부르며, 민법 제760조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쇄추돌과 같은 **‘동시·동질 사고’**는 시간이 거의 겹치고 장소적으로도 인접해 일어나는 편이라, 피해자 입장에선 첫 번째 충돌과 두 번째 충돌을 깔끔히 구분해 “여기까진 A 차 잘못, 저기서부턴 B 차 잘못”이라고 나누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선 여러 운전자의 행위를 함께 묶어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피해자가 각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어떤 운전자가 “나는 실제로 사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입증하면, 그 사람은 면책되거나 책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사고로 피해자가 쓰러진 뒤 사실상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차량이 치는 상황이라면, 첫 번째 가해자도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후속사고가 1차 사고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인지”가 책임 배분의 핵심 관건이 됩니다.


결국,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시각, 장소, 차량 속도,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여러 운전자의 잘못을 명확히 특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사고 현장 사진·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각 운전자의 책임 비율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