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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이던 차량에서 문을 여닫다가 다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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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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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차 중이던 차량에서 문을 여닫다가 다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보나요?


A.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자동차가 달리고 있지 않았는데도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행 중 사고만이 아니라, 차량이 일시적으로 멈춰 섰을 때 생기는 사고도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로 취급될 수 있거든요.


일단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운행이라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가 잠시 정차했는데 탑승객이 선반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쳤다면, 법원은 “이 선반도 버스에 고정된 고유장치 중 하나다”라고 보아 사고를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덤프트럭의 덤프 장치나 기중기의 선회 장치를 작동시키는 순간 벌어진 사고도 “그 차량 고유의 기능을 사용하다 일어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무조건 ‘자동차 운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사가 고장 수리를 위해 도로에 큰 돌을 잠시 놓았다가, 이것이 다른 차량에 부딪혀 날아가서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자동차 고유 기능과 직접 관련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된 물체(예: 임시로 놓아둔 바퀴받침돌)가 사고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차에 고정된 장치라 하더라도 애초에 자동차의 주된 목적(운송 기능)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쓰였다면 자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차에 기대어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차량과 무관한 임시 물건이 떨어져서 생긴 피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결국, **“자동차의 구조적·본질적 기능이 사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자배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고가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일어났는지, 차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다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후에는 증거(사진, 동영상 등)를 꼼꼼히 모아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배법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