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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발레파킹 맡겼는데, 종업원이 차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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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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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텔 발레파킹 맡겼는데, 종업원이 차를 이동시키다 사고가 났어요. 이럴 때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호텔이나 음식점에 차를 맡기면, 보통 입구에서 주차 안내원이 차량 키를 받아 대신 주차해주고, 귀가 시 차량을 다시 가져다줍니다. 이렇게 발레파킹(Valet Parking)을 맡기는 동안 사고가 났다면, 과연 운행 책임은 주차 안내를 요청한 차주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발레파킹을 관리하는 호텔·음식점 측에 있을까요?


우선 발레파킹은 “주차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고, 그동안 차량 열쇠와 이동 권한을 직원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차주는 차량을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므로, 보통은 운행 지배와 이익이 주차를 담당하는 쪽(해당 업소)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 차주는 건물 이용을 위해 주차 서비스만 신청했을 뿐이며, 차량 운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호텔에서 종업원이 주차 공간이 비좁아 여러 차를 옮겨가며 주차하는 중 실수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그 운행 과정은 완전히 호텔 측 관리 아래에 있던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호텔(또는 발레파킹을 운영하는 업체)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때도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차주가 “호텔 주차장 안을 직접 운전해볼게요. 안내원은 조수석에만 타세요”라며 운전을 스스로 했다면, 주차 의뢰인(차주)이 다시 운행 통제력을 일부 회수한 것이므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발레파킹은 차량 키를 맡기고, 차주는 아예 운행에서 손을 떼는 방식이므로, 사고가 났다면 직원 혹은 호텔 측의 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형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고, 운전은 차주가 모든 걸 책임져라”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운행 단계에서부터 업소의 안내원이 열쇠를 수거해 차량 이동을 맡았다면, 업소가 운행 지배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발레파킹은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주지만,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적어도 본인이 차에 타지도 않았고, 운행을 통제할 여지도 없었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큽니다.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는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내부 규정을 잘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