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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나 엔진오일 교환 맡겼는데, 직원이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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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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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차나 엔진오일 교환 맡겼는데, 직원이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A.

차량을 세차장이나 정비소에 맡겨놓았는데, 갑자기 업체 직원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보통 우리는 “차를 의뢰해놓은 상태니까, 사고가 나도 차주는 무관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차량을 맡아 작업하는 업자가 세차·정비·점검 등 목적 달성을 위한 운행을 할 수 있다면, 이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또는 해당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가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차를 요청한 상황을 들 수 있죠. 세차장에서는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작업 편의를 위해 엔진을 걸고 잠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차량 소유자보다 세차장 측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세차장 쪽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논리가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정비소나 교환점에 차량을 맡겼다면, 보통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행·시험 주행 등을 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를 넘어서 무단으로 장거리 운전 등을 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업체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해당 업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죠.


만약 차량 수리나 시운전을 의뢰했는데, 차주가 “정비소가 너무 멀어, 기사나 직원이 직접 차를 가져다주고 가져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 운행 과정이 “수리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인지, 혹은 차주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예컨대 수리 후 집 앞까지 차를 가져다주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그 운행은 업체가 맡아서 수행해야 할 의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업체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차주가 수리 과정을 지켜보며 “운전은 내가 할게”라며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거나, 수리업체가 하는 운행을 직접 통제·지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주가 여전히 일정 부분 운행 지배를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차를 맡긴 뒤부터 완료된 후 다시 넘겨받기 전까지, 해당 차량을 사실상 누가 지배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누리고 있었느냐”입니다. 세차나 간단한 정비라도, 맡기는 순간부터 결과물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업체가 전반적인 관리·운행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업체 쪽 배상 책임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다면, 구체적인 위임 범위와 운행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확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