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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차를 빌려줘도 사고 책임을 나눠 져야 하나요? (지인·친구 간 대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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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차를 빌려줘도 사고 책임을 나눠 져야 하나요? (지인·친구 간 대여 포함)


A.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차 좀 빌려줘” 해서, 별다른 대가 없이 선뜻 차를 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어차피 나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차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누가 그 차량의 운행을 실제로 지배하고, 운행을 통해 이익을 얻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유상 대여가 아니더라도, 차량 소유자와 임차인(혹은 사용대차 계약 상대방) 간의 친밀한 관계, 차량 관리 방식, 명시적·묵시적 허락의 범위 등을 통해 소유자의 운행 지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무상으로 빌려줬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차와 함께 소유주의 운전기사까지 빌려줬다”거나, “소유주가 여행 목적지나 운행 경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등이라면 소유주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다만, 정말로 “가져다 쓰고 싶은 대로 써도 좋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수준으로 전면 위임했고, 그동안 일체 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소유자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드물고, 보통은 “그래도 중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라”거나 “며칠 뒤엔 차 좀 돌려달라” 같은 식으로 소유주가 일정한 지배를 남기는 편입니다.


결국, 단순히 ‘무상 대여’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크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빌린 사람이 무면허였거나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는 돈도 안 받았는데, 사고 책임까지 져야 하나요?”라고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주가 아무런 이익도 못 받았다”는 점을 곧바로 면책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인이 “잠깐 차 좀 쓰겠다”라고 할 때는 섣불리 열쇠부터 건네주지 마시고, 보험 커버 범위나 운전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