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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 썼는데 사고가 났어요. 차주는 저인가요, 렌터카 업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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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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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를 빌려 썼는데 사고가 났어요. 차주는 저인가요, 렌터카 업체인가요?”


A.

렌터카를 빌려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던 본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렌터카 업체에게도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체계에서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운행자 책임을 결정합니다. 렌터카의 경우, 업체(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되, 운행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여러 조건을 붙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반납 장소와 시간을 지켜라”, “주행 거리를 제한한다” 등의 약관이 대표적이죠. 이런 조건들은 업체가 여전히 차를 어떻게 쓰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통제하고 있다는 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약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렌터카 업체가 자동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임차인 외에 다른 사람이 몰면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운전대를 넘겨 사고가 났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계약 위반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대여업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아, 여전히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렌터카를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무기한 쓰고, 업체는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렌터카 업체가 운행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좀처럼 인정받기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렌터카 회사는 대체로 등록 명의자이고, 차를 회수하거나 점검할 권리를 계약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리하자면, 렌터카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인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가지만, 업체 역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 측이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빌릴 땐 약관을 준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땐 가능한 빨리 업체와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