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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도인이 차를 할부로 팔면서 소유권을 유보했을 때도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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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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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매도인이 차를 할부로 팔면서 소유권을 유보했을 때도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차량을 할부로 넘기면서 소유권을 유보하는 방식은 자동차 판매업자들만 쓰는 건 아닙니다. 지인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도, “대금을 전부 갚을 때까지 명의는 내 이름으로 남겨놓자”라든가 “네가 할부금을 못 내면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할게”라고 약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미치는지 종종 의문이 생깁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명의는 어디에 남아 있든 실제 운행 지배와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차를 할부로 넘겼어도 매도인이 여전히 차량 운행에 깊이 관여한다면, 매도인이 운행자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이 차로 내 물건을 전속적으로 배송해주면 할부금을 월마다 깎아주겠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차를 본인 용도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매도인 영업에 맞춰 운행해야 할 수 있으니, 매도인이 여전히 지배권을 일부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잔금을 받기 위해 명의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할부금을 받으려면 차량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량 관리를 제대로 해라” 정도의 당부나 점검을 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운행 지배라고 말하긴 어렵죠. 다만 운행 방식이나 노선까지 촘촘히 통제하고, 운송 수익의 일부를 매도인이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나 판매업자가 아닌 일반인 매도인의 경우, 서로 돈 거래뿐 아니라 다른 사업적 연결고리까지 엮여 있을 때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지곤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영업용 명의를 계속 빌려주면서 매수인이 차를 운행할 때마다 매도인이 이익을 일부 떼어 간다면, 법원은 “매도인이 그 차량 운행을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함께 챙긴다”고 보아 사고 시 매도인 책임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할부 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차를 움직이게 할 권한을 쥐고 있었나”, “매도인이 그 차량 운행으로 어떤 이득을 누렸나”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죠. 차 사고 후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혼란스러우시다면, 먼저 계약서나 실제 운행 방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