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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차는 제가 쓰는데, 서류상 주인은 다른 사람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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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차는 제가 쓰는데, 서류상 주인은 다른 사람인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A.

차량을 소유·관리하면서도 서류상 등록 명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해두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의가 복잡해지는 건 싫으니까, 일단 형님 이름만 빌릴게요” 하는 식으로 등록을 해두거나, 운수회사와 ‘지입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 명의로 차량을 운영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통 등록증을 먼저 확인해서 명의상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이때, 법적으로 단순히 “차량 등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 명의자는 우선 “자동차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는 운행 이익을 얻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예 아무 이익도 없고 관리 권한도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이 모든 비용(유류비, 수리비)을 부담하며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해왔다면, 사고가 날 경우 A씨가 ‘진짜 운행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등록 상의 명의자인 B씨가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갔거나, 차량 운영을 직접·간접으로 통제해왔다면 B씨도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명의대여자로서 단지 서류만 빌려준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득을 취하거나 지휘·감독 권한을 유지했다면, 법원은 B씨를 운행자 중 하나로 보고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차 명의만 빌려주는 상황이 “진짜로 금전적·실질적 이익이 없는 경우가 드물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설령 무상으로 해줬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족 간 혹은 친분 관계라면 정신적 만족이나 편의 제공을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입계약 같은 경우는 명의대여자(운수회사)와 실질 소유자(지입차주) 모두가 실제로 이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결국, 명의만 빌리고 실질은 내가 관리하는 차라고 해서 사고 책임이 자동으로 한쪽에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차량을 사실상 지배·운영했고, 누가 그 이익을 챙겼는지”를 다각적으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대여 관계에서는 평소 운행 비용 처리, 계약 내용, 이익 분배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분쟁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