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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도둑맞아 누군가 몰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차주인 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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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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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차를 도둑맞아 누군가 몰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차주인 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A.

일상 생활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내 차가 도난당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절도범이 내 차로 교통사고를 낸 뒤 “차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갈 때입니다. 이른바 ‘절도운전’의 경우, 과연 차주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누군가 나의 자동차를 훔쳐갔다면 그 시점부터 차주가 차량의 운행을 직접 지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운행 이익 역시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 차를 다시 돌려줄” 의사도 없이 가져간 절도범이라면, 차주는 단순한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체계에서, 절도운전 사고가 일어난 시점의 차량 관리 상태나 차주의 과실 여부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시동까지 걸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공공장소에 오랜 시간 주차했다”는 식으로 차량 보관에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면, 법원은 “차주의 방치가 절도운전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도범이 일으킨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차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또, 실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는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차주의 부주의가 “절도운전을 쉽게 만들었다”고 인정되면, 자칫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어 차주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난범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으니, 차주가 무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평소에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했음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이 도난당했다면, 대체로 차주가 운행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차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도난 시점·장소·차량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절도운전’을 당했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 도난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 차량 관리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주차장 CCTV 영상이나 키 보관 기록, 차량 보안장치 설치 여부 등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엔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