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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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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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대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모두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공동운행자’라는 법적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을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함께 누리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차량을 공동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쓰기로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사람 한 명만이 아니라, 그 차량을 함께 운행한다는 인식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시적 공동운행자’**는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 여러 명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한 차량을 같이 빌려 타고 가거나, 또는 집안에서 여러 명이 한 가정용 차량을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을 직접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차량으로부터 혜택을 함께 누려온 동승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부진정 연대관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시적(異時的)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데, 차량 임대업체와 임차인의 관계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차를 빌려 쓰는 동안 운전자는 직접적인 지배를 행사하지만, 차량 임대업자도 나름대로 이익(임대료)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계약상으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임대업체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단운전을 한 사람과 원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동시에 운행자에 해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본래 소유자도 간접적인 지배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늘 “차량을 함께 썼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운행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차장, 정비소 등 일시적으로 차를 맡기는 곳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를 맡긴 사람에게까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차나 수리를 의뢰한 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받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세차업체 또는 정비업체 쪽이 주된 운행자로 간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누구나 ‘공동운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유”와 “운행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존재”가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 사람이 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미리 책임 범위를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