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공무원도 피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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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공무원도 피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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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관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공무원도 피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나요?
A.
일상 운전 중 관용차나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차량과 부딪히는 불행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운전을 한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세무 공무원 B씨가 담당 지역으로 출장을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 의무를 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혹은 중과실이 인정되면, 그 공무원도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죠. 반면 경과실 수준이라면 국가배상법 해석상 공무원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을 살펴보면, 훨씬 폭넓은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운전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 업무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결국 운전대를 잡은 사람(공무원)이 ‘운행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경과실 정도라도 피해자 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배법이 적용되면, 단순히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로 마무리되지 않고 “운전했던 공무원 개인도 사고 손해를 일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한 빠르고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도록 설계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공무원이 경과실로 사고를 냈음에도 스스로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민법상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이미 받은 배상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관용차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정도로 넘기기보다는, 자배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가 배상을 책임지는 한편, 운전자인 공무원에게도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전문 법률 상담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대응 방안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