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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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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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는 종종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지, 아니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도로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나 관용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먼저 국가배상법 관점에서 보자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통상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중과실(아주 큰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공무원도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부주의(경과실) 수준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자배법이 적용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배법 제3조는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운행자가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업무 목적이었다 해도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운전자)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주체로 인정되면, 경과실만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A가 관용차로 시내를 순찰 중이었는데, 부주의하게 신호를 놓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국가가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동시에 A 역시 자배법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피해자는 국가나 해당 공무원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먼저 거론되지만,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우선한다면 공무원 개인도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이 경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을 냈다면, 이는 ‘제3자의 변제’ 개념에 해당해 피해자는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무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관용차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배법은 자동차사고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경과실만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고에선 상황마다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조기 단계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