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재판 갈 필요 없이, ‘조정·화해’로 해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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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재판 갈 필요 없이, ‘조정·화해’로 해결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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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재판 갈 필요 없이, ‘조정·화해’로 해결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 경위·과실 등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있어, 조정·화해로 간편히 종료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권리 양보도 동반되므로 신중 접근 필요)
A: 교통사고로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결받기 전에 조정이나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을 빨리 끝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책임이나 손해배상 범위를 가늠할 근거(예: 수사 기록, 보험사 분석, 신체감정 등)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재판부나 당사자도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화해가 만능’은 아니므로, 절차의 장단점을 알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화해가 활발한 이유
교통사고 과실 비율, 손해배상금액 추정, 후유장해 여부 등은 이미 형사수사기록이나 신체감정 결과 등을 통해 뚜렷해집니다.
가해자(보험사)도 자금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서, 법원에서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제안하면 대부분 응하게 되죠.
조정·화해의 장점
시간과 비용 절감: 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확정된 판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금액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 완화: 보통 교통사고에는 “악의적인 적대감”보다는 “과실”이 원인이 많아, 서로 간 감정이 그렇게 깊지 않은 편이어서 조정이 수월합니다.
유의할 점
‘권리의 양보’: 조정이나 화해를 하려면, 적당한 선에서 양측이 타협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일부 줄어든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용 방지·타이밍 중요: 사건 초기부터 덜컥 조정으로 넘어가면, 충분한 자료가 없어 “제대로 된 평가”를 놓칠 수도 있으니,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시도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소송은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수사기록, 보험사 분석, 신체감정 등)로 인해 재판부나 당사자 모두 결론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정·화해 절차가 활발하며,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크죠. 다만, 피해자는 합의금이 정당한지, 안전하게 협상하는 타이밍은 언제인지를 신중히 점검해야 오히려 권리를 과도하게 깎이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