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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해자 소득이나 치료비가 애매해 보이면, 법원도 알아서 물어보게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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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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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해자 소득이나 치료비가 애매해 보이면, 법원도 알아서 물어보게 되어 있나요?”

(핵심 요약: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사항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더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해 줄 의무가 있다는 판례 입장)


A: 교통사고 소송 중, 피해자가 “이만큼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선뜻 납득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불인정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석명권’을 써서 좀 더 자료를 내게 해야 할까요? 판례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손해액이 중요한 쟁점이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석명권(釋明權)이란?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어떤 사실을 좀 더 명확히 밝혀달라”, “추가 증거를 제출해 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충분한 주장을 안 했을 때, 법원은 ‘필요한 만큼’을 묻고 자료를 보강하도록 할 수 있죠.

소득 증명·치료비 영수증이 선뜻 안 믿겨지는 상황


예컨대, 피해자가 “월 500만 원을 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구체적 자료는 없는 경우, 법원은 우선 “근거 서류를 더 내라”고 요구해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못 하면 그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단순 의심만으로 즉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석명을 통해 보충 기회를 준 뒤에도 입증이 안 되면 배척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사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다면, 손해액 심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석명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즉, “책임의 원인사실”이 먼저 인정된 뒤, 그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애매한 상태일 때만 법원이 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장래 치료비나 개호비가 예상되는 경우


만약 피해자가 재판 중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간병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구체적 비용에 대한 주장·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석명을 통해 “얼마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론종결 전까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인식하에 피해자의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는 뜻이 판례에서 제시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소득이나 치료비 규모가 명확치 않아 법원이 의구심을 갖게 되면,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석명권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주장·입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나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