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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일부를 더 많이 인정하면서도, 최종 배상금이 청구금액을 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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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일부를 더 많이 인정하면서도, 최종 배상금이 청구금액을 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핵심 요약: 법원이 어떤 항목 손해액을 높게 보고, 다른 항목을 감액해 최종 합계가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당사자 처분권주의 위배로 볼 수 없다는 판례)


A: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나름대로 각 항목(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재산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항목이 원고 청구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손해액 합산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는 판례 입장이 있죠. 즉, 처분권주의 위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결과를 대체로 당사자 의사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나 청구액을 넘는 금액을 마음대로 법원이 인용해 줄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각 항목 재산정과 최종 합계


예컨대, 원고가 ‘치료비’ 1,000만 원, ‘휴업손해’ 5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 총 1,8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합시다.

법원이 치료비를 1,200만 원으로 더 높게 인정하면서, 대신 휴업손해를 300만 원으로 줄이는 식으로 계산해, 최종 합계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청구액인 1,800만 원 이내의 범위이므로,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실상계와 위자료는 직권조사사항


변론주의(당사자 주도)와 달리, 과실상계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인정·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구속받지 않습니다.

예컨대 피고(가해자)가 “과실비율 전혀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스스로 과실비율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죠.

결론적으로, 만약 법원이 재산상 손해 항목 중 하나를 과하게 인정했다고 해도, 전체 배상액이 원고 청구액을 넘지 않으면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 방향입니다. 요컨대, 배상액을 뽑아내는 계산 과정에서 항목별로 가감이 이뤄져도, 최종금액을 ‘원고 청구 한도’ 내로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