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 마무리 뒤, 새로 발생한 치료비… 이전 소송에서 청구 안 했다면 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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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마무리 뒤, 새로 발생한 치료비… 이전 소송에서 청구 안 했다면 더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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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마무리 뒤, 새로 발생한 치료비… 이전 소송에서 청구 안 했다면 더 못 받나요?”
(핵심 요약: 전 소송 변론종결 후 예측불가능했던 추가 손해라면, 별도 소송물로 새 청구 가능)
A: 교통사고 소송이 한 번 끝났다고 해서, 그 후유증 치료비나 재수술 비용이 새로 생기면 이미 판결난 금액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그 시점까지 예측 가능한 부분”**을 소송에서 구하게 되는데, 판례는 “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전혀 예견 못 했던 손해가 뒤늦게 발생하면, 그건 전 소송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로 생긴 손해와 기판력
기판력이란, 한 번 확정된 판결은 같은 사안에 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만든다는 원칙이죠.
하지만 후유증 악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수술비나 재활치료비가 뒤늦게 생겼다면, **당시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와는 ‘별개의 소송물’**로 여겨,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예컨대
A씨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소송 중에 예상 치료비 등을 모두 포함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몇 년 뒤 갑작스런 통증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해졌다면, 그건 전 소송 때 예측 불가능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A씨가 그때 소송에서 “추가 수술비” 부분을 일부러 포기한 게 아니라, 아예 몰랐다면, 이 항목은 새로운 손해로 재판부가 인정할 가능성이 있죠.
주의점: 예견 가능성
만약 전 소송 당시부터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서 들었고,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소송에서 다뤘다면, 지금 와서 또 청구하는 건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전 소송 변론종결 시점에 손해 발생 예측이 가능한가?”와 “그 청구를 포기한 건 아닌가?” 여부입니다.
결론
불법행위 소송이 한 번 끝났다고 모든 손해액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뒤늦게 발견된 추가 손해라면, 새 소송물로 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미 알았으면서 청구 안 했다”면 기판력 문제가 생기니 유의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