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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모든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사고에 다 적용되나요? 예외 차량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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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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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모든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사고에 다 적용되나요? 예외 차량도 있나요?”

(핵심 요약: 강제책임보험 가입 대상 차에서 벗어난 차량에 의한 사고에는 보장사업 적용이 안 될 수 있음)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 체계에 편입돼야 할 차량들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뺑소니 등으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애초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 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죠.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차나 견인용으로만 제작된 차량 등입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5조의 면제 대상


주한미군·유엔군 차량: 이들은 국제 협정에 따라 국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장사업 역시 책임보험 의무를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이 면제 대상 차량 사고라면 보장사업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특수) 지정 차량: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외교용 차량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자배법상의 의무가입 대상 바깥이므로 보장사업으로 구제하긴 어렵습니다.

도로 아닌 곳에서만 운행되는 차


자배법상 ‘자동차’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가리키므로, 공사장이나 사유지 안에서만 쓰이는 특수기계 같은 것은 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장사업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무보험·뺑소니와 달라도 결국 보상 못 받나?


보장사업은 “책임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한 범위”에서만 무보험·보유자불명의 상황을 구제해 주기 때문에, 애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동차에선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제받아야 하며, 보장사업이라는 수단은 사용 못 한다는 점이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죠.

보상 범위와 지연이자


보장사업은 대인배상1 약관에 준하는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부 실손해액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상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자)을 계산하느냐”도 문제되는데, 수탁사업자가 결정 후 1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대법원은 봤습니다. 즉, 사고일이 아니라 결정일 + 10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장사업도 만능은 아니며, 자배법상 책임보험 의무가 아예 면제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정부 보장사업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차량 소유자든, 운전자든)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