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와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일부 책임보험만 가입했어도 보장사업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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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일부 책임보험만 가입했어도 보장사업 이용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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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일부 책임보험만 가입했어도 보장사업 이용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자배법상 ‘무보험’은 사실상 대인배상1을 전혀 안 들거나, 도난·무단운전 등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태도 포함. 공동불법행위 시 일부만 무보험차면 보장사업 청구 가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
A: 무보험자동차 사고란, 말 그대로 가해자가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전혀 안 들었다”는 상황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법에서 정한 무보험 범위는 좀 더 넓습니다. 예컨대 도난 차량이나 무단운전 차량처럼, 원래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성을 상실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때도 보장사업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무보험차 정의
책임보험 미가입차: 대인배상1 자체를 들지 않은 차.
도난·무단운전 차량: 원래 보유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동의한 운전이 아니므로, ‘운행자성’을 상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사에 청구할 길이 없어 무보험 상태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뺑소니 or 무보험, 가해자 특정 여부
가해자가 특정되든 안 되든,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무보험차 사고로서, 피해자는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죠.
“가해자를 전혀 특정 못 하는 멩소니 사고”도 보장사업 대상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중 일부만 무보험이면?
예컨대 2대 이상의 차가 동시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쳤는데, 그중 한 대는 정상적으로 대인배상1이 가입돼 있고, 다른 한 대는 무보험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 견해는 “피해자 구제 목적상, 무보험차가 일부라도 관여했다면 해당 부분 책임만큼 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고, 다른 견해는 “어차피 다른 가해차 보험이 있으니 굳이 보장사업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론 법령과 판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시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
무보험차 사고는 책임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도난차·무단운전차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보험사 보장 못 받는 상태’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 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피해 보상을 신청 가능. 단, 다수 차량 관여 사고에서 ‘무보험차 1대 때문에 보장사업도 쓸 수 있나’는 현실적 쟁점이 있으며, 상황별로 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