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보상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보장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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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보상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보장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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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보상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보장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핵심 요약: 자배법에서 정한 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정부가 주관)
A: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가해 차량이 도망갔거나 무보험 상태라면 “결국 보상받을 길이 없나?” 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강제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 사고’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보장사업의 기원과 취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원래 자동차 보유자가 ‘대인배상1’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보험 차량이 돌아다니거나, 가해자가 아예 특정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혀 보상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모아서, 이 보장사업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다.
누가 운영하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정부이고, 정부가 사업 전반을 감독·지휘합니다.
현장에서 보상 실무를 맡는 건, 손해보험사 중 일부가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즉, 피해자는 해당 보험사 중 하나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죠.
어떤 사고가 보상 대상?
뺑소니(가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 전형적으로 도주해 버린 차량이 치고 도망가면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대인배상1을 들지 않은 차량, 책임보험이 끊어진 상태이거나 보험사 약관상 면책되는 자동차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역시 보장사업을 이용 가능.
다만, 자배법에서 적용 제외하는 차(예: 어떤 특수 목적 차량)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 한도
보장사업은 대인배상1 수준에서 피해를 보전합니다. 즉, 크게 부상·후유장해·사망 시 일정 범위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배상받는 것과 별개로, 신속히 최소한의 구제를 받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죠.
결론: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절망하지 않아도, 자배법의 보장사업을 통해 대인배상1 한도 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청구 절차에선 여러 서류와 증빙이 필요하나, 국가가 운영·감독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도입된 취지이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