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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가 무보험이면, 내 보험으로 내 상해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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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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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가 무보험이면, 내 보험으로 내 상해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여서 내게 충분한 배상을 못 해줄 때, 그 부족분을 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제도)


A: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없거나, 가입돼 있더라도 담보 한도가 너무 낮아 내 상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그럼 “나는 결국 치료비나 손실을 제대로 못 받는 건가?” 걱정되시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바로 이런 경우에 내 보험사에서 일정 범위의 보상을 해 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가 무보험(또는 부족 담보)이라도, 피해자가 본인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배상의무자’는 있지만, 배상 능력이 부족한 상태


이 보험은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긴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거나 담보가 모자라 내 손해 전부를 커버하지 못할 때” 작동합니다.

즉, 피해자의 단독 과실로 일어난 사고처럼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요. 반드시 ‘배상의무자’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가해자 특정 어려운 ‘뺑소니’도 가능


“뺑소니라 가해 차량이 누군지 아예 특정되지 않는다” 해도, 가해 차량이 있다는 점 자체는 객관적이므로, 그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고 보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론 ‘멩소니(가해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무책임한 뺑소니)’ 사고에서도, 이 특약으로 도움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했는데, 대위권 침해 문제는?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나머지는 안 받기로 한다”라고 해 버리면, 피해자가 나중에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려 할 때 보험사가 대위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험사에 대위권이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이미 알았고, 그 합의가 그 권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상금이 계산되나?


약관마다 정해둔 지급기준에 따라 ‘상해 정도’를 따져 산정합니다. 즉, 단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무보험자동차 특약 약관에 기재된 방식대로 계산되는 것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보험사가 보상해 준 뒤,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권(구상권)을 행사하는 범위도, 약관에서 정한 금액만큼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장 한도가 부족해 제대로 배상 못할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보험으로 상해를 보완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민법상의 손해액 전부가 아닌,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된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해 대위권을 침해하면 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