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대차 보험금과 중복된다면 공제 규정이 있나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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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대차 보험금과 중복된다면 공제 규정이 있나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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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대차 보험금과 중복된다면 공제 규정이 있나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인보험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보상 가능하지만, 약관상 공제 규정이 있을 수 있음. 구상권(대위)은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제한적)
A: 교통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상대방 보험(대인배상)에서 상해 보상을 받고, 또 내 자차보험(자기신체사고)에서도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느냐가 자주 이슈가 됩니다. 인보험(상해보험) 성격이라면 원칙적으로 중복 보상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공제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 상대차 가해자가 따로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죠.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므로 중복 보상 가능?
상법상 인보험(상해·생명보험)은 ‘실손주의’가 아닌 ‘정액주의’가 가능하기에, 이론적으로 여러 보험에서 각각 보험금을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상대 대인배상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한다”라고 정해 뒀다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 규정이 왜 있을까?
법원 판례를 보면, “약정보험금에서 상대방 대인배상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한다”는 식의 ‘공제조항’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유효한 것이며, 그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생기죠.
구상권(대위) 문제
일반적인 상해보험은,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구상)하는 걸 금지합니다(“인보험 대위 금지”). 그러나 자기신체사고에서 별도 약정을 둔 경우에는 제한적인 대위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별도 약정이 명확히 있어야, 그리고 피보험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
자기신체사고보험금과 상대측 대인배상금이 겹치면, 약관에 따라 일부 중복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보험의 특성상 보통은 구상(대위)이 불가하지만, 약관이 특별히 대위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