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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보험, 내가 차에서 내려 있다가 다치면 보상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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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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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보험, 내가 차에서 내려 있다가 다치면 보상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핵심 요약: 보험약관상 ‘차량 자체에 기인한 사고’로 운행·사용 중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 차에서 내려 다른 차에 충돌된 사고는 해당 안 될 수 있음)


A: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또는 차량 소유자 등)가 차량을 직접 사용·관리 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상해를 보상받기 위해 드는 인(人)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타이어 펑크가 나서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확인하던 중 뒤차에 부딪혀 부상” 같은 사고는 약관상 **‘차량으로부터 기인한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밖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가 적용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차량 운행과 직접적 연관


자기신체사고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해 내가 다친 경우”**만 보상합니다.

가령, 운전 도중 핸들 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일에 충돌해 상해를 입은 건, 분명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차 후 사고 예시


가령, 고장 난 타이어를 확인하려고 갓길에 정차한 뒤 내렸을 때, 다른 차가 들이받아 다쳤다면, 내 차량 자체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이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사고’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가 있어,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인보험이지만, 음주운전 면책 없이 보상 가능


자기신체사고는 원래 상해보험 형태(인보험)입니다. 예전에는 약관에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중과실로 인한 상해까지 인보험 면책하는 건 무효”라고 판시한 뒤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기신체사고약관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도 면책조항이 삭제돼, 사고 당사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도덕적 해이 문제는 별도 논의).

결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나 자신’의 상해를 보장하지만, **‘차량 운행 또는 사용 중’**이라는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차 밖에서 일어난 사고나, 내 차량과 무관하게 일어난 사고는 해당 안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약관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