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는데, 자차담보로는 그래도 수리비 받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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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는데, 자차담보로는 그래도 수리비 받지 않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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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는데, 자차담보로는 그래도 수리비 받지 않을까요?”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음주·무면허운전 시 면책이 명시되어 있음, 가족이 술 마시고 운전해도 면책 가능)
A: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래도 내 차 고치는 비용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결론은 자차담보 약관에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으므로, 보상 불가가 원칙입니다. 심지어 가족이 몰다가 음주 상태라면, 그 역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죠.
무면허·음주운전 무조건 면책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 시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식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물건보험이므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커버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즉, 사고 시점에 무면허이거나 술을 마셨다면, “상황·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면책이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모·배우자·자녀가 몰다 음주 사고?
친족이 운전한 경우라도, 약관상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친족 등 이 사고를 냈다면 무조건 면책”**이라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몰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라고 하더라도, “면책 적용에선 별 소용이 없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특약으로 해결?
음주운전을 아예 커버해 주는 특약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위험을 억제하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도 높아 보험사가 이를 인수하긴 어렵다는 이유도 있죠.
결론
자차담보는 무면허·음주운전 시에는 면책이므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사고 당시 음주·무면허 상태라면 수리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 차를 지키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드릴 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