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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파손되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전부 보상되나요? 휴차 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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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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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가 파손되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전부 보상되나요? 휴차 손해도 될까요?”

(핵심 요약: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자체에 생긴 직접 손해만 보상, 운행 불가로 인한 영업손실 등 간접 손실은 제외)


A: 보통 말하는 “자차담보”는 내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비롯한 손해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 보면 “차를 고치는 동안 택시비나 대차료는 안 돼요?”라는 의문이 들죠. 결론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건 어디까지나 차량 자체의 직접 손해일 뿐, 내 운행 중단에 따른 휴차료나 영업손실 등은 원칙적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차량 자체 손해에 한정


예컨대 차량 파손으로 인해 범퍼·도어 교체 비용, 엔진 내부 수리비 등은 모두 자기차량손해 담보 대상입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이 최대치이므로 그 금액 안에서만 보상됩니다.

사고 당시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리비가 그 가치보다 높아지면 ‘전손’ 처리하여 차량가액만큼을 보상받고 폐차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차량가액 평가 방식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일반적으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참조하거나, 별도로 약정한 가액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사고 시점에 표에서 정한 가액이 가입 당시와 현저히 달라져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낮아진 차량가격이 보상 기준이 될 수 있어, ‘가입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휴차료·간접 손해는 제외


“차가 망가져서 당분간 영업 못 한다”고 해도,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그런 휴업손실을 보상하진 않습니다. 이는 대물배상(상대방이 내 재산을 망가뜨린 경우)이라면 상대 차 보험을 상대로 대차료나 휴차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 차에 대한 ‘자차담보’는 어디까지나 물건보험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만 다루는 거죠.

결론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 손해만을 커버하는 ‘물건보험’ 성격이므로, 차량 자체에 생긴 실손 수리비나 전손 보상을 받는 게 주 취지입니다. 운행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영업휴업 등)까지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른 특약이나 배상 책임담보를 검토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