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에서 차 시세하락 보상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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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에서 차 시세하락 보상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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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에서 차 시세하락 보상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새 차가 심하게 파손되면 중고 가치 떨어진 만큼 일부 추가 보상 가능, 단 엄격한 조건 존재)
A: 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을 때, 단순 수리비만큼 보상받아도 “이미 그 차는 사고 이력으로 중고값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는 이를 감안해 ‘시세하락 손해’를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봅시다.
시세하락 손해 인정 조건
통상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며,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 수리비의 15% 한도, 1년 초과~2년 이하 자동차: 수리비의 10% 한도로 보상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새 차를 뽑은 지 10개월밖에 안 된 A씨가 4,000만 원짜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해 9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이는 차값(4,000만 원)의 22.5%에 해당하므로, 시세하락 손해 인정 조건(20% 이상)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수리비의 15%인 135만 원”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약관상 더 구체적인 계산과 실제 수리 후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보상됩니다.
유의사항
중고차나 출고 후 2년 넘은 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년 된 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도 시세하락 손해까지는 보상 못 받습니다.
또, 중고차 매매 시세가 본래도 많이 떨어진 차종이면, 20%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시세하락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죠.
결론
**대물배상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일종의 추가 보상 장치로, 차량 값이 비싸고 새 차일수록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약관상 특정 요건이 엄격하여, 모든 사고 차량이 자동으로 시세하락을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