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은 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과 다르다고 하나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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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과 다르다고 하나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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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과 다르다고 하나요?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핵심 요약: 대물사고는 자배법 제3조 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토대로 하는 점이 특징)
A: 흔히 교통사고라면 운전자 책임이 상당히 넓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사람) 피해”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사실상 무과실 책임의 요소가 강한 반면, “대물(물건) 손해”는 여전히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대물배상은 실질적으로 “내 잘못(과실)이 어느 정도였나?”를 따져서 보상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대물배상이란?
피보험자가 차를 몰다가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생기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물담보’가 그것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 수리비나 가드레일 파손비, 가게 쇼윈도 손상 등에 대한 민사책임을 커버합니다.
자배법이 대물 책임까지 규정하지 않는 이유
자배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사고 1건당 일정액(현재 2천만 원)의 대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책임의 근거 규정(제3조)은 대인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즉, 대물사고는 자배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만 다투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가해자 측 과실 여부를 정밀히 따져서 배상 범위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대물배상 한도와 시세하락 손해
자배법 시행령에서 사고 건당 2천만 원 범위 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운전자는 선택적으로 그 이상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임의보험).
또, 새 차가 파손된 경우 “차 시세가 떨어지는 손해”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표준약관상,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이면 수리비의 15%, 1~2년 차량이면 10%를 추가 보상한다는 식이죠. 다만, 파손 정도가 심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
결국 대인사고와 달리, 대물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결정적입니다. 과실책임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며, 법정 한도액과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 항목에 맞춰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재산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기본 2천만 원 한도 이상의 대물담보를 임의로 들어놓는 게 안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