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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사고는 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대인배상2가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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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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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사고는 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대인배상2가 면책되나요?”

(핵심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커버하고, 자동차보험은 일반 교통사고 위험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 보상을 제한)


A: 대인배상2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로 다친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자동차보험이 이를 또 떠안게 하면 보험료 체계가 왜곡된다는 취지죠.


산업재해보상보험 vs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교통사고”라는 별개의 위험을 커버하죠. 만약 업무 중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긴 재해에 가깝게 볼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가 우선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초과 손해는 보상 가능


만일 피해 직원이 산재보험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초과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대인배상2가 보상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즉,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고, “산재가 커버하지 않는 범위를 넘는 손해”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게 문을 열어 둔 거죠.

동료 직원 간 사고에도 적용


예컨데 회사차를 A직원이 운전하다가 동승 중인 B직원이 다쳤다면, B가 산재 대상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대인배상2에서 원칙적으로 면책된다는 약관이 작동합니다.

다만 B가 “산재보험금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초과분을 자동차보험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피보험자)의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땐, 일단 산재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인배상2가 거기까지 전부 커버하게 되면, 일반 운전자들이 “업무상 사고” 위험까지 보험료로 떠안게 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면책조항을 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초과손해 부분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너무 가혹해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