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사고면 대인배상2에서 전부 안 되나요? ‘묵시적 승인’이 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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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면 대인배상2에서 전부 안 되나요? ‘묵시적 승인’이 뭔지도 궁금해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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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고면 대인배상2에서 전부 안 되나요? ‘묵시적 승인’이 뭔지도 궁금해요.”
(핵심 요약: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가 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면책이 적용된다. 다만, 묵시적 승인을 판단할 때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음)
A: 자동차보험에선 무면허 운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무면허면, 대인배상2에서 아예 보상불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론 좀 더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이뤄진 사고는 면책사유이지만, 이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죠. 이번 글에선 그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사유로서 ‘무면허 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운전, 즉 면허 정지·취소 상태거나 애초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본인이 무면허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객관적으로 면허 없는 상황이면 면책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해, 매우 엄격히 적용됩니다.
승인이 있으면 ‘피보험자 면책’ 적용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당연히 면책.
기명피보험자의 명시·묵시적 승인을 받아 누군가 무면허 운전하면, 그때도 면책조항이 발동됩니다. 즉, “알면서도 차를 맡겼다”는 점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부담을 거절할 수 있죠.
묵시적 승인이라면, 평소 무면허인 걸 알았음에도 방치하거나, 운전을 여러 차례 허락해 온 정황 등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정말 몰랐고, 주의의무도 다했다”고 인정되면 면책이 깨지지 않습니다.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으론 면책 안 된다
대법원은, 단순히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허용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승낙’의 주체로서 면책을 결정하는 건 기명피보험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죠.
예컨대, 친구 A(승낙피보험자)가 “너 무면허지만 한 번 몰아봐”라고 B에게 넘겨줬고, 기명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으면, B가 무면허 사고를 내도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 예시
기명피보험자 C씨가 출장 중일 때, 가족 D가 면허가 없는 지인을 차에 태워 운전하게 하여 사고가 났다면, 과연 이게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인가 문제 됩니다.
평소 C가 D의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허용해 왔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면책될 가능성이 크지만, C가 몰랐다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죠.
결론적으로, 무면허 운전 사고는 대인배상2에서 면책사유지만, 그 조건을 판단할 때 ‘기명피보험자나 본인이 고의·인식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승낙피보험자만의 승인으론 부족하고, 기명피보험자 등 보험계약자 측이 무면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면책조항이 제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