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폭동이나 ‘영리 목적으로 차를 빌려준’ 사고는 왜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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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폭동이나 ‘영리 목적으로 차를 빌려준’ 사고는 왜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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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폭동이나 ‘영리 목적으로 차를 빌려준’ 사고는 왜 대인배상2에서 면책되나요?”
(핵심 요약: 전쟁·천재지변·핵사고 등 예상 불가·대규모 위험 상황, 그리고 유상운송 등 보험사가 별도 위험 인수하지 않은 사유는 면책사유)
A: 대인배상2 약관을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한 조항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같은 극단적 위험 상황이라든가, 영리 목적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왜 이런 상황은 면책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전쟁·내란·폭동·천재지변 등
만약 전쟁이 발발하거나 거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고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며, 단시간 내에 대규모 손해액이 쏟아져 나올 위험이 큽니다.
보험사는 평소 “일정 수준의 위험”을 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런 극단적 사태가 터지면 예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손해가 누적될 수 있어, 보험체제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2뿐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보험 전반에서 이 같은 사고는 면책사유로 두곤 합니다.
영리 목적의 유상운송
흔히 친구 태워주고 약간의 기름값을 받는 정도라면, ‘반복적·영리 목적’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수수료를 받으며 반복적인 택시행위를 해왔다면, 이는 애초 사업용 자동차와 위험요율이 다릅니다.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 등)는 훨씬 높은 사고 위험 때문에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되죠. 그런데 비사업용으로 가입하고 실은 유상운송을 하고 있었다면, 보험사가 예견하지 못한 위험을 인수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약관에서 이 상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겁니다.
나머지 면책조항(고의, 추가 특별배상 약정 등)
이 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 혹은 “피보험자가 제3자와 별도로 체결한 배상합의(원래보다 손해를 키운 특별약정)”에 따른 추가 손해 등도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사고 자체의 우연성이 결여되거나, 보험사가 전혀 예상 못 한 손해가 발생하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
대인배상2에서 면책사유를 둔 건, 결국 보험사가 원래 계산한 위험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상황(전쟁·폭동·천재지변·유상운송 등)을 보장하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긴 하지만, 만약 해당 상황에 해당한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