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 대인배상2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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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 대인배상2도 들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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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1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왜 대인배상2도 들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2는 ‘임의책임보험’으로, 보상 한도가 더 넓을 수 있고,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피해액을 커버할 수 있음)
A: 강제보험인 대인배상1은 법이 정한 최소 한도만 보장해 주므로,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큰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입자의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배상2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대인배상2를 무한담보로 설정해 두면, 대인배상1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초과 손해까지도 보전받을 수 있죠. 대인배상1과 달리 대인배상2는 가입 의무가 없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여유가 된다면 추가입해서 위험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인배상2 = 임의책임보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배상1을 꼭 가입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대인배상2는 개인 의사에 맡깁니다.
또한 대인배상2에선 “무한책임”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일정액 한도로 할 수도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대인배상1과 무엇이 다를까?
기명피보험자: 표준약관에 나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주체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입니다. 대인배상1과 마찬가지로 기명피보험자는 언제나 ‘피보험자’가 되죠.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허락(명시·묵시)을 받아 차량을 사용·관리 중인 사람. 다만 대인배상2에선, 자동차정비업이나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자’는 업무로 차를 맡았을 땐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대인배상1과 다른 차이점)
그 외에도 앞서 대인배상1과 유사하게,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등도 피보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매도인의 관계
만약 중고차를 사기로 하고, 서류상 명의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전등록을 안 했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차 써도 된다”고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 대인배상2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명의까지 옮겨놓은 뒤 매도인과 접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매수인이 ‘승낙피보험자’ 지위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대인배상2는 더 넓은 보상 범위를 위해 가입하는 임의보험이고, 피보험자 범위도 대인배상1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자동차 취급업자 등). 가입자가 “차를 넘긴 상태이거나,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쓰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운전자가 승낙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명의 변경이 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보험 적용이 가능한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