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고의’만 아니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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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고의’만 아니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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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고의’만 아니면 대인배상1에서 보상되나요?”
(핵심 요약: 중과실 사고라도 대인배상1은 면책하지 않으며, 대신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A: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게다가 ‘중대한 과실’(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도 면책 사유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인배상1은 자배법 취지상 중과실이라 해도 일단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중 대표적인 중과실 사례인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내게 함으로써 일정 부분을 가해자(피보험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과실은 면책사유가 아니다
상법 제659조 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면책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1)**에는 ‘고의’만 명시되어 있을 뿐, ‘중과실’은 면책사유로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중과실(예: 과속, 신호위반 등)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전부 면책해 버리면 피해자 보호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계도 애매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그렇다고 중과실 운전자가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고,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도, 약관상 정해진 특정 금액(사고부담금)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이 금액은 최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 운전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죠.
예시
A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가 중상을 당했다고 합시다.
이때 대인배상1은 중과실도 보상 범위에 두므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도액 범위 내에서).
하지만 A씨는 사고부담금으로 수백만 원을 따로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중대한 과실 사고라도 대인배상1 면책 자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통해 일정 부분 금전책임을 져야 하고, 재계약 시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보호가 자배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과실이라 해서 애초부터 보상이 안 되는 건 아니나, 음주·무면허운전 등은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