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1도 보상이 전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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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1도 보상이 전혀 안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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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1도 보상이 전혀 안 되나요?”
(핵심 요약: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원칙적 면책사유이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사가 일단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
A: 자동차보험이라 하면, 보통 운전 중 실수나 과실에 대비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어떨까요? 원칙상 보험사는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로 봐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1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고 나중에 고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동차보험의 우연성 원리
보통 사고는 예상치 못한 실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누군가 “일부러” 사고를 내는 건 보험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보험사기, 도덕적 위험 등).
대인배상1 약관의 고의면책조항
표준약관 제15조는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건 자동차보험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사유입니다.
즉, 가해자 본인이 보험사에 “내 사고 보상금 좀 줘요”라고 해도, 사고가 고의성이 있다면 보험사에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럼 피해자는 어떡하나?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 보호가 핵심 취지입니다. 따라서 “설령 고의사고라도, 대인배상1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청구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자배법 제10조).
이때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사고 보상금을 주되, 이후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피보험자를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불성실한 가해자에겐 나중에 책임을 물리는 구조인 것이죠.
결론
결론적으로, 고의사고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인배상1을 통해 일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피보험자)는 고의성을 인정받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를 위해 보험사가 대신 돈을 준 후 구상당할 수 있음을 알아두면 됩니다. 사고 후 “고의인지 여부”가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자배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상 일단 피해자는 보호되는 방향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