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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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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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대인배상1)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는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일 때만 한정되고, 한도액은 자배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
A: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자배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사고라면 대인배상1 범위 바깥이 될 수 있죠. 또한, 한도액(사망·상해·후유장해)은 자배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실질적 손해액을 산정해 보상하게 됩니다.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부상한 때”를 핵심 대상으로 삼습니다. 가령 시동 걸린 차가 움직이다가 사고를 내면, 자배법이 정한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쉬우나, 차 외부에서 물건을 싣다 생긴 사고 등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 문제에서 자배법상의 책임이 인정되면 대인배상1이 적용되는 것이죠.
손해액 결정 방식: 합의 vs 소송
피해자와 피보험자(가해자)가 합의로 “보상액을 OO만 원으로 한다”라며 조정하면, 보험사는 약관이 정한 내부 기준(보험금지급기준) 금액과 비용을 합산해 보상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적힌 손해액 전부(지연손해금 포함)를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원금 손해가 8천만 원인데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어 최종 판결금이 1억 원이 됐다면, 보험사는 최소 한도액 범위 내에서 1억 원 모두 보상할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사고를 낸 경우
쉽게 말해, 차량 2대 이상이 같이 사고를 유발한 공동불법행위 상황이면, “한 대당 한도액만큼만 전체로 쳐야 한다(단수책임설)”와 “각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전부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복수책임설)”가 논쟁이었는데, 대법원은 복수책임설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차량이 2대라면 각각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3대라면 세 대 한도액까지 합산해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폭이 넓어지죠.
결론
대인배상1 보상 범위: 자배법상의 운행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명피보험자 등 약관에서 정의한 피보험자가 책임지는 사고여야 한다.
보상액 산정: 합의 시에는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 소송 시에는 법원 판결 확정손해(지연손해금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단, 법정 한도액 이내).
여러 차량이 한꺼번에 사고 내면: 각 차량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복수로 적용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선 더 유리한 보상환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