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 약관이 예전과 달라졌다는데, 제 보험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인배상1 약관이 예전과 달라졌다는데, 제 보험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855 |
“대인배상1 약관이 예전과 달라졌다는데, 제 보험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핵심 요약: 과거 약관·개정 약관 간 보상 범위 차이와 적용 시점)
A: 자동차보험 약관은 종종 개정되는데, 특히 2000년대 초반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가 “소유·사용·관리” 등으로 폭넓게 표현되었다가, 다시 “자배법상의 책임”으로 한정되는 식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가입한 분이나, 개정 시점에 갱신했던 분들은 도대체 어느 약관이 적용될까요?
약관 개정 전후의 차이
2000. 8. 전 구약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이 보상 대상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개정 약관(2000. 8.): “자동차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모든 사고”라는 말로 표현 범위가 잠시 넓어졌지만…
**이후 재개정(2003, 2006 등)**으로 인해, 다시 “자배법에 의한 배상책임만 보상”이라는 취지로 돌아갔습니다.
즉, 시기별로 약관 문구가 달라, 현행 약관은 “운행으로 생긴 자배법상 책임만을” 보상하는 내용을 유지 중이죠.
어느 약관이 적용될까?
보험 계약 체결(혹은 갱신) 당시 유효한 약관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갱신 시점에 보험사가 약관을 바꿨다면, 그 변경 사실과 내용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고, 이를 계약자가 수용했다면 새 약관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내가 제대로 안 됐다면, 예전 약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례가 판단하기도 합니다(대법원은 “신의칙상 고지 없이 변경 약관을 기존 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죠).
실무 주의사항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과연 예전 약관 범위냐, 아니면 현행 약관 범위냐”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약관이 잠시 넓었던 시기에 계약했다면, 자배법 이외의 책임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죠. 반대로 보험사는 “이미 재개정돼 자배법 책임만으로 돌아갔다”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인배상1 약관은 가입·갱신 시점마다 보상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그때그때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약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최근 약관이 적용되는지는 보험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명시적 고지가 있었는지, 가입자가 그것을 동의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