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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면서 약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존 계약도 바뀐 약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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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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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하면서 약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존 계약도 바뀐 약관이 적용되나요?”

(핵심 요약: 새로운 약관이 생긴 경우, 기존 계약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보험사에겐 고지 의무가 있다는 원칙)


A: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 측이 약관을 변경했다고 안내하거나, 어떤 때는 특별히 고지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내가 가입해 둔 기존 계약도 바뀐 약관에 따라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 그대로 적용되고, 새 약관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가 대법원 태도입니다.


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적용


법원은, 변경된 약관을 기존 계약에 즉시 반영하려면, 그 사실을 계약자(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가입했을 때 내용을 바꾼 적 없다”는 이유로, 기존 약관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계속적 거래와 보험사의 고지 의무


특히, 보험사가 갱신 계약을 권유하거나 갱신 절차가 자동화된 상황이라면, “이번 갱신에서는 약관이 이러이러하게 바뀌었다”는 걸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슬쩍 바꾼 약관을 적용하려 한다면, 법원은 “그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거나 “구약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사례 예시


A씨가 2020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그때 약관에는 후유장해 보상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시다.

1년 뒤 갱신 시점에 보험사가 이 보상 범위를 축소하면서 약관을 새로 만들었다 해도, A씨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A씨는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예전 약관대로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국 약관을 바꾸는 것 자체는 보험사의 권한이지만, 이를 기존 계약에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갱신 과정에서 달라진 약관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새 약관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존 계약에 녹아드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갱신 과정에서 보험사가 변경 사실과 내용을 알렸고, 계약자도 이를 명백히 동의했다면 그땐 달라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한 기존 약관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이 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