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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부 보상해 준 뒤, 남은 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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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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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일부 보상해 준 뒤, 남은 금액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손해배상액이 있을 때, 그 금액만큼 책임보험 한도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A: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를 보전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 피해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려 할 때, **“이미 받은 돈만큼 공제해야 하느냐”**와 **“그렇지 않고도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학계에서도 “가해자(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대립 중이죠.


보험금청구권 우선설


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무제한으로 담보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었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보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우선한다는 논리입니다. 즉, 가해자가 ‘이미 손해액 일부를 냈으니, 그 부분은 보험사에서 자신(가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먼저 보장하자는 견해죠.

이 관점에 따르면,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형평 문제 등을 들어, 피해자만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직접청구권 우선설


반면,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한다는 책임보험의 정책적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임의로 지불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잔액)만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가해자는 고액의 채무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존재이므로, 일반채권자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무상 조정


결론적으로 법원이나 실무에서 어떠한 합의가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와 **“자배법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전보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초과액은 내가 책임진다”**고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는 방향이 강해집니다.

즉, “먼저 준 돈이 자배법 한도 내의 수용인지, 아니면 초과액을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견해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가해자-피해자 간 약속·합의 내용,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미리 자배법 한도액 범위와 가해자가 임의로 지불한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해 둔 뒤, 보험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