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받으면, 보험사 보상도 안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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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받으면, 보험사 보상도 안 해줘도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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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받으면, 보험사 보상도 안 해줘도 되나요?”
(핵심 요약: 혼동(混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는 예외적 상황과 상속포기의 영향)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드물게,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니 이제 소멸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걸 법에서는 ‘혼동’이라 부르는데, 이때 자동으로 보험사의 책임도 면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원칙: 보험사는 상속 혼동 주장 못 해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구제라고 보고, **“상속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이 된 우연한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죽고 가해자에게 상속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긴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외 상황: 실제 경제적 이익이 없을 때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 뒤, 손해배상청구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지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재산이나 이익관계로 인해 피해자 측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된 경우라면, 혼동을 인정해 손해배상채권이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의 변화
만약 가해자였던 상속인이 ‘피해자의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상속 자격이 사라지므로, 다시 손해배상채권(피해자의 권리)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가 상속인이 됐으니 배상 안 해도 된다”고 주장 못 하고, 본래대로 피해자 측(혹은 다른 상속인)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정리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한다 해도, 보험사는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게 법원 태도입니다. 단, 가해자 상속으로 실질적인 배상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특수 케이스’가 있을 경우 혼동으로 소멸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피해자 측 권리를 살려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