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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속으로 한 사람이 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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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속으로 한 사람이 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나요?”

(핵심 요약: ‘혼동(混同)’ 개념과 직접청구권 전제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A: 민법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혼동’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교통사고 상황에 대입해 보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가 한 주체에게 합쳐져 소멸하는지 의문이 생기죠. 만약 이 청구권이 사라지면, 피해자 측이 보험사에 행사할 직접청구권도 전제가 깨져서 없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본 입장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가 자동차보험의 중요한 목표이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료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속을 통해 동일인이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예외: 특별한 케이스에서 혼동을 인정


예컨대 사고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아주 드문 상황에서, 그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특별 케이스에선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된다”고 하여, 사실상 배상관계를 유지할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상속포기로 인한 변화


만약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면, 상속인 자격이 소급해서 없어지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그 경우에는 직접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속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및 직접청구권)이 자동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함으로써 경제적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드문 경우에는 혼동이 인정되어 소멸될 수 있음을 판례가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