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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면책사유가 생기면, 피해자는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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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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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면책사유가 생기면, 피해자는 보상 못 받나요?”

(핵심 요약: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항변사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제한될 수 없는 경우)


A: 운전자가 보험사와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이 나중에 무효가 되거나, 피보험자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요구하는 직접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 권리 자체가 영향을 받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나?” 답변은, “보험사 사고 발생 이전에 생긴 면책사유라면 피해자 권리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 해지나 변경을 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직접청구권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보험사 항변이 피해자에게도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미 무효·해지 등으로 소멸했다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갖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원리가 작동합니다. 보험사 책임 범위나 면책 사유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그 한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다만, 사고 후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못 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사고 시점에 이미 발생하므로, 사고 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추가 면책합의를 한다든지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뒤늦게 “이 보험 취소할래”라고 해도, 이미 피해자에게는 직접청구권이 생겼으므로 무효화할 수 없는 거죠.

구체적 예시


예컨대, B씨가 차량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고 전에 제대로 계약금(보험료)을 내지 않아 “자동 해지” 상태였다면, 피해자 C씨가 당연히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길은 없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서 볼 때는 안타깝지만, 원래부터 보험이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이니까요.)

반면, B씨가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보험사와 “계약 취소”를 약속했더라도, C씨의 직접청구권은 그로 인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 항변사유 중 **“사고 전”**에 이미 발생한 무효·면책사유라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 생긴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이미 발생한 직접청구권을 해소하려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판례와 실무의 공통된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