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으면, 보험사도 같은 주장을 피해자에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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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으면, 보험사도 같은 주장을 피해자에게 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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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과실상계 사유가 있으면, 보험사도 같은 주장을 피해자에게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갖는 민사책임상 항변(과실상계 등)을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주장 가능)
A: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피보험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도 컸다고 주장하며 “과실상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역시, “피해자 당신도 과실이 있었으니, 우리도 그만큼 배상 책임을 줄여달라”고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결국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져야 할 책임을 ‘연대’ 혹은 ‘중첩’하여 떠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피보험자의 항변 = 보험자의 항변
책임보험에서 보험사의 지위는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을 대체로 인수”하는 성격이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항변(예: 과실상계, 손해 확정 여부 등)은 보험사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사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 “우리도 30%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전소 패소판결과 보험사 책임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보험사와의 분쟁에도 반드시 그대로 영향을 주는지 문제가 됩니다.
판례상,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내려진 판결이 있어도,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청구한다면 법원은 “보험사 책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적용하긴 하겠지만, 무조건 전소(前訴) 결과에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죠.
실제 사례
예를 들어, 피해자 A가 가해자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배상하라”고 했는데, 법원이 A에게도 큰 과실이 있다고 봐 A가 거의 전부 패소했다고 합시다. 이후 A가 B의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해도, 법원은 사고 원인, 과실 정도 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우리는 B와 동일한 항변을 주장하겠다”고 하면, 재판부는 과실상계 같은 민사책임 관계를 다시 살펴본 뒤, 그 결론을 보험사 책임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민사법상 항변(과실상계 등)을 동일하게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와의 다툼 결과가 이미 확정됐어도, 피해자가 보험사를 따로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그 책임 범위를 다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