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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보험사 직접청구, 둘 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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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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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보험사 직접청구, 둘 다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피해자의 가해자 상대 청구권과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권은 각각 독립적으로 병존하나, 이중이득은 허용되지 않는 구조)


A: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때, 보통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법에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청구권(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권)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권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병존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중으로 보상받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 상대 청구권 vs 보험사 직접청구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잘못을 따지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와 가입한 책임보험(대인배상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곧바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두 청구권은 발생 근거가 달라서 엄연히 별개 권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번의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손해를 배상받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독립 병존하지만, 이중지급은 불가


예를 들어, 피해자 A가 가해자 B에게서 1,000만 원을 이미 배상받았다면, 같은 사고로 보험사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중복으로 더 요구할 순 없습니다. 이미 1,000만 원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충당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둘 중 하나에서 전액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도 동일 항목만큼은 소멸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대채무 관계


판례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책임을 중첩 인수한 것이므로, 둘은 연대채무 관계”라고 풀이합니다. 연대채무란, 채무자 중 한 명에게 전부 변제를 받아도 나머지 채무도 소멸하는 구조죠.

즉, 가해자와 보험사가 각각 책임을 지되, 피해자가 원하는 쪽에 배상을 먼저 청구해 받을 수 있고, 한쪽에서 이미 배상한 범위만큼 다른 쪽도 책임이 줄어드는 식입니다.

실무 포인트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손해액의 일부를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 가해자에게서 받을 액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배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했다면, 피해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중복 보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 상대 청구와 보험사 직접청구는 모두 행사 가능하나, 동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두 번 중복하여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상대방과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된다면, 직접청구권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보상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