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보험(대인배상2)에도 직접청구권이 적용된다는데, 뭔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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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보험(대인배상2)에도 직접청구권이 적용된다는데, 뭔 차이가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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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보험(대인배상2)에도 직접청구권이 적용된다는데, 뭔 차이가 있나요?”
(핵심 요약: 대인배상1뿐 아니라 대인배상2 같은 임의책임보험에서도 직접청구 가능)
A: 자동차사고 책임보험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법이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라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운전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대인배상2’ 같은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그렇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많은 보상 여지를 열어주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의무보험에만 인정
예전 구(舊) 자배법 시절에는 강제책임보험(대인배상1) 가입자에게만 직접청구권을 허용했습니다. “강제보험이니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면, 대인배상1 한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대인배상2’를 들어놨더라도, 피해자는 과거엔 그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청구가 가능하지 않아 불편했었죠.
상법 개정으로 임의보험도 가능
상법 제724조 제2항 개정으로, 이제 가해자가 가입한 임의책임보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곧바로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배법도 다시 전면 개정되어 “피해자는 상법의 직접청구 규정에 따라 임의보험금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했죠.
사례로 보는 임의책임보험 직접청구
B씨가 임의보험(대인배상2)에 가입해 뒀는데, C씨와의 교통사고에서 B씨가 큰 과실로 인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합시다.
대인배상1 한도는 1억 원에 못 미칠 수 있어, C씨는 추가적인 손해를 B씨의 대인배상2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C씨가 B씨와 직접 실랑이할 필요 없이, 곧장 보험사에 “대인배상2로 초과 손해액을 책임져 달라”고 연락할 수 있는 겁니다.
종합적 의의
임의보험까지 직접청구권이 확대되면서, 피해자는 더 넓은 보상 범위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보험계약 당사자인가’라는 문제보다, “실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임의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상 조건이나 면책 사유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인배상2 같은 임의책임보험도 이제 피해자의 직접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손쉽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장치를 마련한 결과입니다. 피해자로선 가해자 재산이나 태도에 흔들리지 않고, 법령과 약관에 근거해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