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결국 가해자를 위한 건가요? 피해자를 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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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결국 가해자를 위한 건가요? 피해자를 위한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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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결국 가해자를 위한 건가요? 피해자를 위한 건가요?”
(핵심 요약: 책임보험이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보호’ 모두를 지향하게 된 이유)
A: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 피해자의 손해를 어떻게 메꿀지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책임보험(예: 자동차책임보험)은 역사적으로 가해자 보호가 주요한 출발점이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오늘날에는 오히려 피해자 보호가 더 강조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맞다”입니다. 책임보험이 없으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한 번의 사고로 파탄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가해자 보호가 출발점
만일 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내서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면,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로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바로 이 상황을 막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돈을 대신 보험사가 내주므로, 가해자가 재정적 파탄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해진 배경
가해자 입장만 보면, 책임보험이 ‘사고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처럼 보이겠지만, 현대에는 누구나 교통사고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자력이면, 법적 권리가 있다 해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까지는 확실하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 보호”가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국가가 법률로 책임보험(대인배상1) 가입을 강제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실례를 통한 이해
A씨가 모는 차량에 받힌 B씨가 중상을 입었다고 해 봅시다. 만약 A씨가 책임보험조차 안 들었다면, B씨는 고액의 치료비를 A씨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A씨에게 재산이 없어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B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바로 치료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지죠.
결론
자동차책임보험은 애초에 “가해자를 경제적 파산에서 지키는 장치”로 출발했지만, 점차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가입을 강제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장치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