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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복잡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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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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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왜 이렇게 종류가 많고 복잡한가요?”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구성과 ‘대인배상1·대인배상2’ 구조)


A: 많은 분들이 차량을 보유하다 보니 자동차보험은 이제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죠. 그런데 막상 상품을 살펴보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같은 여러 항목이 있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동차 운행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각각 맞춰 보상 범위를 나눈 것이고, 특히 ‘대인배상1’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전반적인 구조


손해보험이냐, 인보험(상해·생명보험)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은 **“대인배상 + 대물배상”**을 핵심 축으로 합니다. 여기서 대인배상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생긴 피해를, 대물배상은 차량·시설물 등을 망가뜨렸을 때의 수리비를 보상하죠.

추가로 ‘자기신체사고(상해보험 성격)’나 ‘자기차량손해(손해보험 성격)’처럼 피보험자 본인 차량이나 신체 피해를 담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인배상1 vs 대인배상2


대인배상1: 법률(자배법)에 따라 강제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일정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2: 임의로 드는 보험으로, 1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초과손해를 담보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큰 부상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가 많이 들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해 둬야 운전자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들겠죠.

자배법과 국가 보장사업


자배법은 차량 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대신,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의무화해 피해자를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이 여전히 있어,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합니다. 피해자가 이런 차량에게 당했을 때,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죠.

자동차보험이 중요한 이유


매년 차량 보유대수가 늘면서 사고도 늘어나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치료비·손해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전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커질 수도 있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배상능력을 보완하는 필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인배상1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이라 미가입 시 과태료가 나오고, 나중에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은 운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위험을 다각도로 대비하는 상품이고, 그중 대인배상1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더 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대인배상2나 대물배상 등의 범위를 신중히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차량과 신체를 지키는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도 상황에 맞춰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