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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줬는데,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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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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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줬는데,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

(핵심 요약: 이미 받은 합의금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


A: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이 금액이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는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그 합의금이 ‘치료비 성격’인지, ‘정신적 위로금 성격’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재산상 손해 vs. 정신적 손해


일반적으로 치료비 등은 “재산적 손해”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사과·위로 차원에서 준 금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서에 “치료비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명시됐다면 재산상 손해로 잡힙니다. 반면 “위로금 300만 원”이라고 적혔다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죠.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 영향을 주는 이유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위로금을 받았다면, 남은 민사 재판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그 점을 반영합니다. 즉,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합의금 전액이 자동으로 위자료와 “1:1”로 중복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중대성, 상해 정도, 가해자 과실 수준 등을 다 고려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식입니다.

사례 예시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쳤고, 가해자 B씨가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이 돈을 “위자료로 준다”인지 “치료비로 준다”인지 명시가 없다면, 법원은 사건의 전후를 종합해 이를 결정합니다. 만일 실제 치료비가 1,000만 원이고, 이 중 500만 원을 B씨가 이미 준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상 손해를 메우기 위한 합의금인지도 따져보게 됩니다.

유연한 조정


재판부는 사고 상황, 피해자 고통, 합의금 성격, 금액 규모 등을 모두 살펴 최종 위자료 액수를 확정짓습니다. 정해진 공식 없이 “공평과 형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단계부터 합의금 성격과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위로금이고, 난 치료비는 따로 배상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명문화하는 게 이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형사합의금이라도 위자료가 얼마든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합의금이 명확히 ‘위로금’이었으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 최종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부터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고, 사건 경중과 상해 정도를 전문가와 꼼꼼히 검토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