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자 나이·상태·가해자 사정도 고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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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자 나이·상태·가해자 사정도 고려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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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피해자 나이·상태·가해자 사정도 고려되나요?”
(핵심 요약: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와 재량 범위)
A: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와 같은 재산상 손해 외에도 마음의 상처,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는데,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참작하는지가 매우 궁금하시죠. 실제로는 다치는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나이·직업, 가해자 측 과실,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폭넓게 살펴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라는 무형 손해
위자료는 눈으로 보이거나 숫자로 환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얼마만큼 금전 보상을 해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지’를 추정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너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찾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처가 가볍다면 위자료 액수가 비교적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정 고려
피해자 입장: 다친 부위와 중상 여부, 후유장해의 심각성, 나이(영유아인지, 고령자인지 등), 직업, 재산 상태 등.
가해자 측: 재산 형편, 부주의 수준, 사고 당시 태도, 책임 인정 여부 등.
가령,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무거운 후유장해를 얻고, 가해자가 매우 부주의했다면, 위자료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의동승이나 피해자 과실
피해자 본인도 주의를 소홀히 했거나, 호의동승으로 탑승해 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그 점을 조금은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단순 호의동승”이라서 재산 손해액이 깎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위자료에서는 어느 정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식이죠.
형사합의금 수령 시 고려
이미 가해자에게서 형사합의금(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반영됩니다. 액수가 클수록 당연히 위자료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죠. 다만,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모두 함께 참작해 총합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사고 피해자의 여러 사정과 가해자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원은 “시대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형평”을 지켜가며 적정 범위를 찾으려 하죠.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일괄적으로 말하긴 어렵고, 사건별로 변수가 많습니다. 피해자나 가족분들은 사건 초기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전문 변호사 자문으로 가장 적절한 위자료 산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