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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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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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개념과 법적 근거)
A: 교통사고를 겪으면 단순히 치료비나 수입 손실 외에도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고 당시 공포심, 이후의 트라우마 등은 분명한 “정신적 손해”죠. 법에서도 피해자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라도 일부 보전받도록 “위자료”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 하면 병원비나 차량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사고처럼 큰 사고가 터지면,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이나 두려움, 심지어 향후 트라우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위자료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해, 즉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금전으로라도 보충해 주려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직접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정신상 고통” 또는 “재산 이외의 손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무에서는 위자료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과거·현재·미래의 고통 모두 포함
법원도, 사고 당시에는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커가면서 겪을 심리적 고통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예컨대 사고 당시 아주 어린아이였어도, 자라면서 상처나 흉터를 인식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역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구체적 사례
예를 들어, 유아가 사고로 중상을 입어 현재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다 해도, 성장하면서 다친 부위에 대한 후유증이나 흉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장래에 느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 아이가 태어난 뒤 장애나 상처가 생겼다면, 그 아이 또한 자라면서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얼마까지 인정될까?
피해 정도, 나이, 사고 상황, 과실비율,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부상이라도, 사고 특성에 따라 500만 원이 될 수도, 1,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정신적 피해(‘재산 외 손해’)는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은 분들은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의 보상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금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