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나 보험사의 ‘반대채권’으로 내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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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나 보험사의 ‘반대채권’으로 내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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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나 보험사의 ‘반대채권’으로 내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갖고 있는 채권이나, 보험사가 구상금 등을 이유로 피해자 손해배상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A: 교통사고가 났을 때, 흔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해자나 그 보험사 측도 “우리가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다른 빚(반대채권)이 있으니, 그만큼은 상계(서로의 채권을 맞바꿔 소멸시키는 제도)하겠다”며 맞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갖는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고, 보험사 역시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으면서 손해배상액을 깎으려 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상계가 인정되고, 또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에는 상계 불가
민법 규정상,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상계로 맞서지 못합니다. 예컨대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그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고 해도, 고의 사고인 이상 손해배상 채권과 빌려준 돈을 ‘맞바꿔’ 없앨 순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이나 중과실로 일어나므로, 실무적으로는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권과 상계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제3자(다른 피해자)의 손해 일부를 미리 변제했다면, 그중 가해자(또는 공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피해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혹은 보험사)은 이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과 상계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결국 “누가 얼마나 책임 있는가(과실비율)”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며, 공동불법행위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계 효과와 손해배상액 감축
만일 법원에서 해당 상계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만큼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보험사가 상계를 실행했을 때, 피해자는 ‘해당 금액이 이미 변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가해자 개인의 배상책임도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보험자가 상계를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만족시켰다면, 가해자 역시 그 부분만큼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의사항
교통사고 이후 복잡한 구조로 상계가 진행되면, 가해자·피해자·보험사 간에 책임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쉽게 헷갈립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보험사의 구상권 성립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죠.
특히 구상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고의 사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계 주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나 보험사가 반대채권을 내세워 피해자 청구를 상계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효과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복잡한 구상 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과실비율과 채권 성립 요건 등을 명확히 따지는 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