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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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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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을 때, 그 치료비가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A: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홈페이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평소 가입해 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텐데, 내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깎아 받은 금액까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실제로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간의 법적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이 먼저 지급된 후에는 동일한 금액을 두 번 보전받지 못하도록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가령 피해자 A씨가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A씨는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병원비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로 커버받았습니다. 예컨대 원래 1,000만 원이 나올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300만 원 정도 절감됐다면, 실부담금은 7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의 책임이 분명히 가해자 B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B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건강보험 적용분 3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하는 권리(대위)’를 갖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단의 ‘대위’ 권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3자(가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상해에 공단이 비용을 투입했다면, 그 만큼 가해자에게 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이미 건강보험 혜택으로 줄어든 병원비를 부담했더라도, 공단은 그 줄어든 금액(해당 치료비 일부)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한 700만 원 부분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미 건강보험으로 커버된 300만 원 부분은 공단이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조정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의할 점
실제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나 법률 대리인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고, 그 금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중복 보상하지 않기 위해 공단과 정산을 시도하게 됩니다.
피해자 A씨가 “나는 1,0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중 300만 원은 이미 건강보험을 통해 줄어든 비용이므로, 그 부분은 직접 A씨에게 배상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A씨가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은 본인이 부담한 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나머지는 공단 몫이 되는 셈입니다.
추가 예외 사항
만약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액(1,000만 원)을 지불했다면, 공단의 급여 지급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는 모두 보상된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은 가해자에게 “이미 우리가 부담했으니 그만큼 돌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또는 피해자에게 건강보험을 다시 환수 요청하는 절차 등이 진행될 수도 있음).
반대로 공단이 미리 치료비를 대납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치료비 보상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해당 부분은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정리됩니다. 피해자는 실질적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이 부담한 액수만큼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청구하거나 면책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